G마켓 할인쿠폰 발행착오, 1.5억 피해

G마켓 할인쿠폰 발행착오, 1.5억 피해

남형석 기자
2009.07.27 17:33

G마켓이 할인쿠폰 적용 상품 분류에 착오를 일으켜 억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G마켓은 27일 오전 9시 50분께 수영복 일부 품목에만 발행해야 할 '언빌리버블 30% 할인쿠폰'을 전자기기 등 다른 품목에까지 발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사고는 할인쿠폰을 만들 때 상품 목록을 정확히 분류하지 못한 한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

G마켓이 실수를 눈치 챈 시각은 2시간이 지난 11시 50분. 두 시간동안 G마켓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으로, 향후 명확한 조사를 거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G마켓의 실수로 인해 인터넷 일부 게시판에는 'G마켓에서 대박을 건졌다'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G마켓의 착오를 이용, 100만원대 디카를 30% 할인받은 가격에 샀다며 '인증샷(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찍어놓은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았다. 그는 G마켓 측에서 눈치 채기 전에 물품을 받기 위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바로 배송을 받는 명민함까지 보였다.

다른 누리꾼은 "31만원 상당의 CPU를 22만원대에 샀다"고 자랑하며 "배송상태가 '배송 중'이라고 떴으니 G마켓 측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에서는 "G마켓의 30% 할인쿠폰을 이용, 벤츠 자동차를 8대 구입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자동차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매할 수 없는 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G마켓은 현재 이번 사고에 관한 대응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G마켓 측은 "일단 '배송 중'으로 분류된 상품이라도 고객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미 고객이 수령 받은 제품도 정중히 전화를 드린 뒤 회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목록 분류만 잘못 됐을 뿐 할인쿠폰에 '적용 대상 품목'이 분명히 명기돼 있으므로 회수 조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피해액이 큰 만큼 고객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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