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중고물건을 구입했다 큰 낭패를 봤다. 물건을 사용하다 올해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B에게 재판매를 했는데 그 물건이 도난 물품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 주인은 절도죄로 A를 고소했고 A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 사람을 찾지 못해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중고장터에 장물이 올라와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 거래 상 사기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 '더 치트'에는 장물거래를 신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mp3플레이어, 금, 노트북,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양한 물품이 장물로 신고됐고 피해금액도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다양하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커뮤니티에도 종종 '누가 장물을 팔았다' 혹은 '장물을 구입해 손해를 봤다'는 식의 신고글이 올라온다. 신고글의 종류도 다양하다. 한 누리꾼은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했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다 수리하러 AS센터에 갔는데 장물이더라"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버젓이 장물을 판매한다는 사람도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도서실에서 노트북을 주웠는데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고장터에 장물이 올라오면서 사용자들은 도난 물품 구별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대개의 사이트에서 말하는 장물 식별법은 '거래 전 도난 신고 사이트에서 시리얼 번호 확인', '제품의 구성물품을 확인', '제품을 담았던 박스를 요구하기' 등이 있다. 또, 대포통장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 예금주의 실명을 대조할 것을 권장하는 사이트도 있다.
장물을 구입했을 때의 법적문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장물을 모르고 구입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종종 올라온다.
경찰은 "장물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법적인 처벌은 없다"고 대답했다. 구입한 물건이 도난 물품인 정황을 알고도 구입해 사용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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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물을 구입한 사람이 장물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처벌되진 않는다.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 못하는 것'과 '장물임을 알고 거래했다'는 것이 다른 의미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은 경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건을 판 사람에게 바로 물건을 산, 즉 1차 취득자의 소유권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1차 취득자에게 물건이 있을 때 장물임이 밝혀지면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계속 돼 2차, 3차 취득자에게 물건이 넘어가면 소유권은 2,3차 취득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