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차익과세 어렵다…거래세 유지"

정부 "주식 차익과세 어렵다…거래세 유지"

이학렬 기자
2009.10.12 10:00

[2009 국감]

정부가 주식현물에 대한 차익과세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 당분간 증권거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주식현물에 대한 차익과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증권거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없는 만큼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주식현물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및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비과세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자본시장 과세 연혁, 주식시장 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다. 예컨대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은 차익과세에 과세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거래에만 과세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차익 및 거래에 모두 과세하고 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차익 및 거래 모두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62년 11월 증권거래세법을 제정해 1971년까지 시행했으나 증권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그 이후 1978년 12월 법을 다시 제정해 197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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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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