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소비자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쌍꺼풀, 코 성형, 허벅지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신체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가하는 성형시술을 과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형 시술 비용이 상승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동남아, 일본 관광객의 의료 관광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시장 위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동일 목적의 미용성형 치료에서 수술만 부가세를 내고 주사나 레이저 등의 의료행위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도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이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며 "EU 국가들은 아직도 미용성형 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외모와 사회·정신적인 측면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 면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힌 의료인도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미용성형 과세는 결국 국민에게 걷는 세금인데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같은 의료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전제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보험 의료행위에 부과한 세금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에 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소비자들도 찬반 논쟁에 한창이다. 한 누리꾼은 "성형에 세금이 10%나 부과된다면 비용이 그만큼 비싸질텐데 불법 의료행위가 흥행할까 걱정된다"며 "비용 부담에 가격 경쟁까지 겹쳐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용성향 과세에 찬성하는 이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용을 위해 하는 수술이라면 소비자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성형의료계들이 잇속 챙기려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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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미용성형 과세안 재고 주장에 정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