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행정·법무

[새해 달라지는 것들]-행정·법무

임동욱 기자
2009.12.29 10:33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서비스=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한곳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며,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 12월 까지 자동차, 혼인 등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내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니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서식 개정으로 5년간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해 지며 영수증 없이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 처리가 가능해진다. 법인은 주민세,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점에서 과세관청 구분없이 1장의 고지서로 총괄납부가 가능해 진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가능=내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된다.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이 가능하다.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거주가격(F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또,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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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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