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중재안 노사에 전달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한도 설정을 위한 최종 협상 시한이 30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면위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노조 1곳당 타임오프가 최대 2만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사에 전달했다.
이는 공식적인 중재안은 아니며,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공익위원이 내놓은 '참고안'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299명 이하는 2000시간,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주도록 했다.
또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 당 1000시간을 추가하고,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을 주고 1000명 당 2000시간을 추가했다.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을 기본으로 1500명 당 2000시간씩 추가했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 대형 노조는 각각 1만9000시간과 2만 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줬다.
전임자 1명당 약 2000시간(주 40시간 근무)을 쓴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 노조라 해도 최대 10명까지의 전임자가 허용되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노사공 각 5인씩 15인으로 이뤄진 근면위가 이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노조를 배제하고 통과시킬 것을 우려했다.
근면위는 이날 자정까지 노사 합의를 유도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끼리 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