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실시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와 관련, 23일 노사 양측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사측에서 유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실태조사에도 불구, 양측의 요구안 간 격차가 커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적용대상은 전임자로 한정하고 활동시간 한도는 연간 시간 총량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050시간에서 최대 4만8300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 원칙을 확인한다"며 "한국노총의 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 200시간에서 6000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 사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가 200~600시간 사이(5~10명)로 노동계 의 1050시간~6300시간(0.5~3명)과는 차이가 크다.
아울러 50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노조 스스로 노조활동 비용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최저 수준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오는 26일 다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근면위 논의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의 시한은 30일이다.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내달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