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14일 고시

타임오프 한도 14일 고시

신수영 기자
2010.05.13 18:13

노동부는 오는 14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심의 의결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면위가 정한 한도의 시간 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만 유급을 인정받는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2000시간을 기준으로 0.5명~24명이 부여됐다. 2012년 7월부터는 18명이 최대 한도다.

이번 고시에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고시가 시행되면 개별 사업장 노사는 7월1일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협의,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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