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10일 시행
'아바타' 등 블록버스터급 해외영화에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에 창업투자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9일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미국 헐리우드 등 해외 영화시장의 경우,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주요 컴퓨터그래픽(CG) 업체의 연평균 매출이 1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투자 부담을 안고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이 이같은 선투자 부담을 흡수해 국내 콘텐츠제작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 해외기업의 주식 및 지분인수, 채권인수, 해외투자기구 출자로 국한된 창투사의 해외투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창투사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창투사는 납입자본금의 40%, 투자조합은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대상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약정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 중소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