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분부터 15.4% 배당소득세 부과, 가입자 반발 예상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해 왔던 금 통장(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회의를 열고 금 통장 계좌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금 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질의해 와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규정상 배당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해석에 맡겨 왔으나 국세청 질의를 계기로 금 계좌를 통해 얻는 이익이 수익 배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온 이들은 앞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 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하면서 소급 과세 시점을 2009년으로 소급해서 정했다.
이는 이때부터 '개인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매매 및 평가손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곧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소급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점 때문에 가입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