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생활가전 소음등급표시제 도입
도서관, 공동주택 입지 주변에 대한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또 공사장 소음에 대해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에 대한 소음등급표시제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30일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소음·진동민원은 총 4만2400건으로 2005년 2만8940건 대비 46.5%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장소음이 2만4180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확성기 소음과 층간소음을 포함한 동일 건물내 소음 민원도 가파른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의 민원이 피해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 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의 3대 목표는 △현재 33% 수준인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43%로 확대 △ 고소음 노출인구 300만명 저감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 억제 등이다.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교통소음 관리 △공사장소음 관리 △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조사·연구 강화 △파트너십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도서관,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입지시 주변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 강화를 포함시킨다. 또 2013까지 인구 50만 이상 21개 도시에 대해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설정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분쟁피해 배상금액을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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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에 대한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층간소음 민원 다발생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소음영향을 주는 가전제품에 대해 소음등급표시제를 검토한다. 또 저주파 소음(200Hz이하)의 주요 발생원 및 측정방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에 상응하도록 단계적 강화한다.
방음시설 설치시 전문인력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정기적(5년)으로 실시한다.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 확대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소음도를 조사하고, 탑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방향 수립한다.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수입을 금지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소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절기·동절기 및 지역구분에 따라 공사 금지규정 마련한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차음구조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05~2010년 추진된 1차 대책은 △환경기준 달성률 상승 △소음지도 작성방법 및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검사방법 고시제정 등 소음·진동 관리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