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공동주택 소음 규제 강화

도서관·공동주택 소음 규제 강화

김경환 기자
2010.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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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생활가전 소음등급표시제 도입

도서관, 공동주택 입지 주변에 대한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또 공사장 소음에 대해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에 대한 소음등급표시제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30일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소음·진동민원은 총 4만2400건으로 2005년 2만8940건 대비 46.5%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장소음이 2만4180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확성기 소음과 층간소음을 포함한 동일 건물내 소음 민원도 가파른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의 민원이 피해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 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의 3대 목표는 △현재 33% 수준인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43%로 확대 △ 고소음 노출인구 300만명 저감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 억제 등이다.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교통소음 관리 △공사장소음 관리 △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조사·연구 강화 △파트너십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도서관,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입지시 주변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 강화를 포함시킨다. 또 2013까지 인구 50만 이상 21개 도시에 대해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설정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분쟁피해 배상금액을 현실화한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층간소음 민원 다발생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소음영향을 주는 가전제품에 대해 소음등급표시제를 검토한다. 또 저주파 소음(200Hz이하)의 주요 발생원 및 측정방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에 상응하도록 단계적 강화한다.

방음시설 설치시 전문인력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정기적(5년)으로 실시한다.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 확대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소음도를 조사하고, 탑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방향 수립한다.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수입을 금지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소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절기·동절기 및 지역구분에 따라 공사 금지규정 마련한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차음구조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05~2010년 추진된 1차 대책은 △환경기준 달성률 상승 △소음지도 작성방법 및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검사방법 고시제정 등 소음·진동 관리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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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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