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말레이시아 정부 "수쿠크 채권 발행해라" 한국에 통보
이슬람 채권법(수쿠크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정부는 산업은행에 대해 은행이 빌리기로 한 35억 링깃(약 11억5000만 달러) 가운데 20억 링깃을 수쿠크 채권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국내 금융회사들이 1990년대부터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링깃본드를 통해 자금을 전액 조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 채권 발행을 요청해 조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와 정부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을 감안해 그렇게 요청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상은 끝난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막대한 오일 머니를 들여와 이슬람 금융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앞으로 신규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이슬람채권(수쿠크)으로 발행하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든 회사는 링깃 채권이 아닌 수쿠크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채권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은 원천 봉쇄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발행 방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슬람채권법 통과가 안될 경우 우리 기업이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자금 조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법은 기업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금 조달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달러, 유로, 엔 등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비교해 특혜가 아닌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자는 것이지만 엉뚱하게 종교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