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 1491개 사업장 중 77% 건보료 적게 책정 주장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의 법 감정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
법제처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