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만들어 팝니다" 분양광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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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2011.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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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자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자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이 건물은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판매합니다."

일반 업무시설 분양 광고에 이런 문구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소유주들이 이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해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물에 태양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늘리기 위해 4월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받으면, 이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소유주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을 각각 개정·공포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를 마련, 각각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로 정해졌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소유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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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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