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17% 수준인 해외명품의 두배, 인테리어비 등 추가부담도 상당해"
중소 납품업체의 백화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7% 수준인 해외명품 브랜드의 두 배 수준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108,900원 ▼3,000 -2.68%)·신세계(407,000원 ▲500 +0.12%)등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 업체들은 1개 백화점에 대해 판매수수료로 평균 31.8%를 부담했다.
앞서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해외 명품브랜드는 17%, 국내 유명브랜드는 28%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및 생활잡화 상품군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1.8%로 조사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7%, 유·아동의류 36.7%, 남성정장 34%, 여성정장 33.8%, 여성캐주얼 33.7% 순으로 높았다.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35% 이상이었고, 잡화 40%, 셔츠·넥타이, 생활용품 및 가구·인테리어 등이 38%로 나타났다.
평균 32%를 넘는 높은 판매수수료에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 부담분을 더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백화점 납품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용 등이다. 납품업체 대부분은 부담스러운 추가비용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적했고,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 납품업체는 계약상 휴일 기준(고객이 많은 날 기준)으로 책정된 3~5인(단기 행사시 인원추가)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 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은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 당 연간 평균 4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구·인테리어(34.5%), 잡화(32.4%), 욕실·위생용품(27.1%) 등의 부담이 높았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 당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8억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1억2000만 원(평균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조사됐다.
독자들의 PICK!
인테리어비는 평당 200~500만원 수준이며,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납품업체는 백화점의 세일 또는 행사 시 판촉비를 부담하고, 백화점의 각종 요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중소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에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을 포함하면 부담분이 50%를 육박한다"며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국장은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