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최석영 FTA 대표 5개 부처 합동브리핑서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검토 요구에 대해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 대표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우선 의견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ISD 피소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대해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관련된 쟁송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므로 법무부가 주도해 ISD 실무위원회를 한·미 FTA 타결 이후 발족하게 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조치가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위원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다만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 공사 등에 대해 그동안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 붙였다.
최 대표는 의견서의 서울시가 ISD 제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ISD는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ISD가 투자유치국이 투자 의무나 계약, 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ISD는 지방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돼 있어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일차적 대응은 중앙정부가 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 22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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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견서의 ISD 적용 제외 대상에서 부동산이나 환경 등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나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의견서의 한·미 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FTA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가 협정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한·미 FTA ISD는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하자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원활히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