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론스타, '2차 세금전쟁' 시작된다

국세청-론스타, '2차 세금전쟁' 시작된다

전혜영 기자
2011.12.04 17:50

최대 4800억 과세 가능, 법인세 부과 가능 여부 '관건'

국세청이 내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2차 세금전쟁'을 시작한다.외환은행인수를 둘러싼하나금융지주(123,500원 ▲1,000 +0.82%)와 론스타 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이 확정되는 대로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한다는 입장이라 세금을 피하고 한국을 떠나려는 론스타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세청, 최대 4800억 과세 가능=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는 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세청이 론스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과세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최대 48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금융을 통해 원천징수 하거나 론스타에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의 인수가가 그대로 결정된다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에서 받는 돈은 3조9156억 원이다. 여기서 11%(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세금은 약 3559억 원이다.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가액의 10%로 계산하면 약 3916억 원, 양도차익(2조2138억 원)의 20%로 하면 약 4428억 원이 과세될 수 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게 하는 방안도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약 487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 납부할 지, 론스타와의 협의 하에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할 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자진납부를 하든 안 하든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법인세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론스타, 끝나지 않는 세금전쟁=과세 규모가 가장 큰 쪽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과 론스타 간 '1차 세금전쟁'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하자 당시 매각주관사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은 매각대금의 10%(1192억 원)를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CS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론스타 코리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을 적용,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이후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패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국세청은 CS가 원천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주고 론스타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양측의 세금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론스타가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에 패한 후 론스타코리아를 해체해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기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첨예한 과세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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