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버핏세' 납세자는 대부분 종합·양도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과표구간 3억원 초과 소득자에 38% 세율 적용) 대상자는 2010년 기준 총 6만5623명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000만 원, 봉급쟁이 6억 원, 양도세 신고자 4억800만 원 순이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2만5820명이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1만4417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700만원, 5억 원 초과는 1만1403명으로 평균 13억3100만원을 벌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 51만3000여건 중 3억 원 초과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2만5908건이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1만1625건으로 평균 4억8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만198건(건당 평균 8억9000만 원), 10억 원 초과는 485건(3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든다"며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버핏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