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조사

단독 공정위,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조사

전혜영 기자
2012.02.16 05:00

조만간 제재여부 결정될 듯…업계 "담합 성립 어려워"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SK텔레콤(78,800원 ▲600 +0.77%),KT(60,700원 ▲1,400 +2.36%),LG유플러스(15,820원 ▲200 +1.28%)등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두고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3개 이동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나왔었다"며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개 이동통신업체들이 요금을 담합으로 책정하고, 위법한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순위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라'는 김동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본부 시장감시국으로 이감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고,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모두 5만5000원 이상 요금대에서만 가능해 이 부분에서 담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통신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3사의 데이터 구성이 다 다르다"며 "특히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은 승인제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이라 원천적으로 담합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요금제 담합 조사와 별개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업체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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