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KDI "부동산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김진형 기자
2012.10.04 10:16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키로 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자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밝혔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소가 지난해 3분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KDI의 3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 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치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된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85㎡ 초과의 대형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주택시장의 침체로 향후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 지역인 파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 및 영종지구, 용인 지역 등은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고 주택거래도 부진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 몇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보였던 부산시 주택시장은 향후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2007년 1월 대비 2012년 5월 주택가격지수는 63% 상승했으나 주택대출은 31% 증가해 주택대출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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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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