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가 상가는 '청평화시장', 오피스텔은?

전국 최고가 상가는 '청평화시장', 오피스텔은?

구경민 기자
2012.12.27 12:57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 시장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에 있는 피엔폴루스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내년도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당 1509만9000원 하는 청평화 시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어 신평화패션타운, 동대문종합상가 D동, 제일평화시장상가1동 등 강북의 상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피스텔로는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가 ㎡당 491만1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음으로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네이처 포엠, 타워팰리스 지동이 가장 비싸 강남지역 오피스텔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고가 건물 상위권에서 상가는 강북이, 오피스텔은 강남이 양분한 셈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셋값 상승과 투자목적 구입 증가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3.17%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물은 2년 만에 다시 0.16%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상업용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기준시가로 내년 1월 1 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 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 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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