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정밀 검증..."세원 확보"

[단독]국세청,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정밀 검증..."세원 확보"

김세관 기자
2013.02.05 05:55

국세청장, '성실신고확인제' 실태 파악 지시···'간접 세무조사' 본격화

국세청이 세원 확대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등 '간접 세무조사' 영역의 세원정보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성실신고 확인제' 신고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 강화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은 관련 부서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비용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연간 매출 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듯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간접세무조사 방식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성실신고확인제 정밀 검증은 개인사업자들의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의 장부계상이나 지출내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복안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족한 복지 공약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탈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은 연 매출 10억 원으로, 대상은 일반과세사업자 중 절반 정도가 해당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강화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비율을 대폭 늘린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세원 확대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세강화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 실태를 파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들을 주요 세원 확보 타깃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느냐"며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현황 등을 챙겨보자는 취지로 실태 파악을 하자는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는 어차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논의의 시작단계일 뿐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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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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