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7>"종교인 과세, 새정부가 결단"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합의'와 '결단'으로 요약된다. 종교계가 뜻을 모은 뒤 정부가 이를 받아 정치적·정책적 결단을 하는 수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시간"(정부 관계자)이다.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교인 과세를 뺀 것도 같은 이유다. 합의는 단순히 종교계 내부의 납세 의지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미 납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의) 원칙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명목으로 부과할 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가 미정이란 얘기다.
정부는 이 문제의 답안을 종교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하다 보면 또다른 부작용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어느 쪽으로 결정돼도 과세엔 지장이 없다"며 "다만 이 문제가 종교인에겐 단순한 게 아닌 만큼 내부적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부가 종교계와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부지만 일단 종교계 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걷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긴 하다. 세금 납부 경험이 없고 전문가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금을 내는 성직자가 적잖고 대형 종교기관은 소득신고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다"며 "차분히 교육을 진행하면 기술적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는 합의 이후 정치적 결단이 더 큰 산으로 꼽힌다. 종교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7년 가까이 실타래를 풀지 못한 데는 단순히 종교계의 반발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파장을 우려하는 기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 과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과감하게 종교인 과세를 '선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이 많아 사실상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법적 강제를 미루고 있을 뿐인데 현실을 고려해 결정, 결단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