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뒤늦게 알고 납부"

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뒤늦게 알고 납부"

이현수 기자
2013.02.25 10:01

고용노동부는 25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 의혹과 관련,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준비를 하다 증여세 대상인 것을 알고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후보자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에 불이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다"며 "부친이 후보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관리하다 한참 지난 명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방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군 해리에 소유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서야 증여세 2천647만3천1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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