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뒤늦게 알고 납부"

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뒤늦게 알고 납부"

이현수 기자
2013.02.25 10:0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고용노동부는 25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 의혹과 관련,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준비를 하다 증여세 대상인 것을 알고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후보자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에 불이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다"며 "부친이 후보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관리하다 한참 지난 명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방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군 해리에 소유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서야 증여세 2천647만3천1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