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키로

[단독]정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키로

박창욱 기자
2013.07.19 14:44

예술인 고용보험 기업 불허 방침 철회, 내년말까지 법령 등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노동부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던 지금까지 입장에서 문체부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틀어 내년까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는 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 요건 완화 등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제도보완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워크넷'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하기로 한 점도 이번 방안의 또 다른 특징"이라며 "그 밖의 정책은 기존에 추진키로 했던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시킨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해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예술인 3만명이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지원을 위해 올해 165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한다. 아울러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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