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도 효성 검사…7일부터 외환거래검사

관세청도 효성 검사…7일부터 외환거래검사

김세관 기자
2013.10.04 18:12

10일 일정으로 일단 자회사에 투입···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주인 조석래 그룹회장과 임직원들이 검찰 고발조치까지 당한 효성이 이번엔 관세청으로부터 외환거래관련 검사를 받는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외환조사과 요원들이 7일부터 효성의 모 자회사를 대상으로 외환거래검사를 실시한다.

외환거래검사는 조사 이전 단계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 아니라 점검차원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검사 기간도 열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 불법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외환거래검사는 곧바로 불법외환거래조사로 전환되고 조사 기간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성 대상 검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외환거래 검사"라며 "특별히 혐의점이 있어서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이번 검사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사정당국의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조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이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점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던 만큼 관세청의 검사도 곧바로 조사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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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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