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정밀 조사…2630억 추징

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정밀 조사…2630억 추징

김세관 기자
2013.10.07 12:00

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10월 제2기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국부 누출 차단을 위한 부당환급 사전 정밀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7월1일~7월25일) 이후 현장 확인 등 환급 신고자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으로부터 10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당환급 검증을 실시해 1만7000건 3588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1만1000건을 적발해 26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달에도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출·매입이 있는 법인(62만 명) 및 개인사업자(180만 명)는 25일까지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일이 늘고 있어 이를 '부당환금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에 차단해 보겠다는 것이 국세청 복안이다.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이 100%출자한 국내 페이퍼컴퍼니와 농업회사 법인이 외국에서 고가의 농업용 기계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A사에 가산세를 추징하고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부당 환급을 받은 B에도 13억 원의 세금과 함께 범칙처분을 내렸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신고 불성실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과 기획점검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 등이 매출 누락여부 중점관리 대상이다.

재활용 폐자원업 부당공제나 법인 및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비영업용으로 쓰고 매입세액을 받는 경우도 주요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 추징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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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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