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5년간 미수 218억... 회수불능 26억

4대 항만공사 5년간 미수 218억... 회수불능 26억

세종=김지산 기자
2013.10.07 14:37

[국감]2008년 이후 미수체납액, 작년 순익의 67% 규모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200억원이 넘는 항만부지 임대료와 시설 이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항만들의 미수 체납액이 218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지난해 전체 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이른다.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공사에 내야 한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요금을 체납하면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비율은 38.4%였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28.3%)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도 부산이 가장 큰 181억원이었다. 인천은 36억원, 2007년과 2011년 각각 설립된 울산과 여수광양은 1억1500만원, 32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전체 미수 체납액 중 26억원은 기업이 폐업해 회수가 불가능한 돈으로 분류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업체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전체 회수 불능 체납액의 91.1%에 달했다.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부지와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는 49개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항만공사는 수년간 체납한 업체에 계속 입·출항을 허가 하는가 하면 시설사용료를 미납하고 폐업한 업체에 입·출항을 허가했다가 또 다시 폐업해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려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모럴헤저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항만공사들이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문제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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