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결정

한은,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결정

신희은 기자
2013.10.07 17:34

박원석 정의당 의원 "명백한 직무유기, 국감서 책임 물을 것"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한은의 이 같은 결정에 '배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은은 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제기 당사자로서 한은이 적합하지 않고 무효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배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의 경우 승소 사례가 있는 등 기대를 걸어볼 만 하지만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입장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은의 소송포기 결정에 "한은이 1000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은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선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송제기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사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비용 부담이 만만찮고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작용했다. 또 그동안 주식보유에 따라 받은 배당금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각으로 '손실'을 입는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올해 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 과정에서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3850만주(6.1%)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영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한은법에 따른 절차다. 외환은행 주식매수 청구가는 주당 7383원으로 장부가 1만원 대비 1034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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