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기임대보다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짧아 임대료 부담 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올해 공급한 5~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 5~10년 공공임대는 40년으로 적용했다.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한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임대료 부담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금액은 높아진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됐다.
심 의원이 올해 LH가 공급한 5~10년 공공임대 4338세대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만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만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은 50년으로 단순환산 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월 평균 24만70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가량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5/1000을 부담하는데 반해 5년 공공임대는 4/1000, 10년 공공임대 8/1000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