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 '셀프 감사' 논란이 일었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당한 경기단체 직원을 국민생활체육회 출자기관의 간부로 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가 실시한 ‘2012년 회원단체 감사’에서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당했던 볼링연합회 전 간부 A씨를 공식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스포츠안전재단에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혐의는 하나같이 국민생활체육회가 비리근절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근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출자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대상 감사에서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 결산서 부적정 3가지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물품구매 시 물품의 사양서와 수량 등 내부결제가 없었고, 물품의 시장가격 조사 및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사무처에서 원하는 업체에 15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이 업체 가운데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A씨의 경우는 단순히 인사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개혁과 관련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의 철학과 의지의 빈곤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중징계 전력자를 채용하는 등 방만한 재단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