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던 도수치료비 '4만원대' 묶인다…연 15회 넘기면 병원은 돈 못받아

널뛰던 도수치료비 '4만원대' 묶인다…연 15회 넘기면 병원은 돈 못받아

박미주 기자
2026.04.21 10:10

복지부, 7월1일부터 비급여 남용 막기 위한 '관리급여' 시행 계획
도수치료 제한 횟수, 연 15회로 예상돼…건정심 거쳐 최종 방안 확정 방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1일부터 '관리급여'가 시행되며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고정될 전망이다. 1인당 도수치료 가능 횟수는 연간 주 2회, 연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 횟수를 넘겨서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은 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과잉 비급여 의료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도수치료의 가격, 기준 횟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해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95%를 적용하는 제도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도수치료와 함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됐다.

이번 논의에서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서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확정된 수준은 아니다.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은 정해진 도수치료 가격의 95%다. 예컨대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일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내야 하는 비용은 3만8000원이다.

도수치료 제한 횟수는 주 2회, 연 최대 15회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술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연 24회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 진료량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이용자의 95%는 연간 이용 횟수가 15회를 넘지 않고, 연 24회까지 받는 사람은 전체의 98%"라며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 횟수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제한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 행위를 한 경우 병원은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행위가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불가능한 임의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가 과잉 진료를 통제하려는 것인데, 제한 횟수를 넘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1일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의 가격, 제한 횟수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 7월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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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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