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아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41억 챙겨

금품받아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41억 챙겨

정진우 기자
2013.10.27 16:08

[국감]국회 산업위 소속 홍일표 의원 "퇴직금 지급 규정 손질 필요"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 임·직원 88명이 많게는 1억3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총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수원은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전력은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두 기관에서만 58명에게 33억1800만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에 이어 강원랜드는 14명에게 3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석유관리원도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8명 중 11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로 한수원 9명, 한전 2명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기관들이 퇴직금 지급을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향후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