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등 대기업 영화독과점·불공정 구조 심각"

"CJ 등 대기업 영화독과점·불공정 구조 심각"

박창욱 기자
2013.10.29 14:46

[국감]윤관석·김상희 의원 지적 "공정거래법상 고시 제정 등 규제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 사례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먼저 CJ 등 주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극장시장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직계열화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내용과는 달리 중소배급사 영화에 대해 예매 시작 일수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CJ 등 상위 3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사업자'=이날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외비 문서인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 분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배급분야 '상위3개기업집중률'(CR3)이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추적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CR3 수치는 84였다"며 "75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쉬만-핀달 지수(HHI)도 2011년 2718로 고집중 기준치인 1800을 넘어 비경쟁적 구조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2011년까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가 상위 3사업자(CR3)를 구성해왔다면 지난해 이후엔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라는 신규 사업자가 CR3를 구성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4위로 밀려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3개 극장의 시장집중도는 배급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2008년도 CR3 83.7에서 2011년도에는 94로 분석한 모든 연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HHI 또한 2721에서 무려 3341까지 늘어나 메이저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고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이 자체 분석한 지난해와 지난 9월까지 CR3 지수 또한 각각 95.6과 96.6이며, HHI 지수 또한 3525까지 늘어나 완전독과점시장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우 의원은 "보고서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중소제작-배급사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상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고시를 제정할 것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보고서의 정책제안을 비밀로 한 채 일체 정책반영을 하지 않았다"며 "영화산업의 공적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소배급사 영화가 예매하기 힘든 이유=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배급사 영화들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내용과는 달리 개봉 당일에야 예매 시작을 하는 등 대형극장의 불공정 행위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한국영화 동반성장 부속합의문에선 대형 영화사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 개봉 일주일전 예매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영진위에서 'CGV와 롯데시네마의 2013년 영화 예매 오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소배급사 영화 546편 중 293편(53.6%)이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 예매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봉 당일이 되어서야 예매가 시작된 경우도 CGV는 5편, 롯데시네마는 17편에 달했다. CGV는 256편 중 34%인 88편, 롯데시네마는 290편 중 71%인 205편이 협약을 무시하고 개봉 1~6일 전에서야 예매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협약 부속합의 내용과 달리 중소배급사 영화의 예매시기가 늦어져 관객동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 배급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의 영화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예매 오픈 시기를 앞당겨 예매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CJ와 롯데 역시 경쟁사 배급영화에 대해서는 자사 배급작보다 예약일수를 상대적으로 짧게 허용한다"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영화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이행을 강제하고 배급-상영 분리를 위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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