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나선 속 사정은

문체부,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 나선 속 사정은

박창욱 기자
2013.12.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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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탁사업자인 오리온의 비리로 인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공영화를 추진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새로운 민간 수탁사업자의 선정 절차에 착수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이유는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서다. 국회는 공영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안, '4전5기' 가능할까=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스포츠토토 사업을 맡아 공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올 12월 현재까지 교문위 내 법안심사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소위가 열렸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 7월과 9월 소위에서도 심의를 받지 못했다. 지난 11월 다시 소위가 예정돼 있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개최 자체가 아예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4차례나 실패한 것이다. 오는 17일 다시 소위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는 표결로 진행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면서도 "공영화 논리에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최선이겠으나, 현재 정치권 내 여-야간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볼 때 당분간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법안 처리 진척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공영화가 다소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한 기업에게 국가의 독점 사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영화 지연에 덕보는 오리온=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한 오리온의 수탁계약은 애초 201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2011년말 검토 끝에 오리온에 대해 별도기간을 정하지 않되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오리온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저지른 비리가 수사로 드러나자, 문체부에선 사업자의 도덕성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오리온과 계약 연장 대신 공영화 방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영화 추진에 따라 새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되자, 오리온에 대해선 사업기간을 기존 계약이 끝나는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연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순탄했다면 일정상 늦어도 지난 10월부터는 공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난 10월부터 다시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약 해지 효력은 사업인수인계 등 절차를 감안해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체부가 내년 1월부터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서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오리온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 간 더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스포츠토토의 당기순이익 42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오리온은 200억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더 보게 된 상황이다. 문체부가 애초 기대했던 공영화 개시시점인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금액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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