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된다

[경제민주화]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된다

세종=박재범 기자
2014.02.25 10:45

[3개년 계획]건물주 상대 대항력도 보장

[경제민주화] 상가 권리금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2011년 3월부터 돼지곱창 식당을 운영해온 A씨. 2층짜리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700만원에 계약했다. 권리금으로 1억5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2억원 남짓을 더 썼다.

하지만 건물주는 2012년 11월 최씨 몰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 새 주인은 월 임대료를 1100만원으로 올려주고 1년더 영업하거나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상가 권리금 문제 관련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 권리금 관련 임차인 권리 강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명시했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문제를 경제 민주화 과제로 분류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이란 의미에서다. 권리금은 임차상인 간 주고받아온 오랜 관행이다. 이를 건물주가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약탈' 행위마저 횡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은퇴자의 자영업 진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포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무게는 임차인 보호에 실린다. 권리금 지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 관행상 존재했던 상가권리금 정의와 보호 범위가 법에 명시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리금 거래와 관련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권리금 구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 거론되는 건물주의 동일업종 개업은 금지된다. 건물주가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내보낸 뒤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주의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유형별로 잔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상인이 임차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항력이 부여된다. 예컨대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권리금 회수기회가 주어지는 식이다. 임대료 인상이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주장하는 새 건물주에 맞선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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