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거래소·코스닥 '실질적' 분리

[벤처]거래소·코스닥 '실질적' 분리

세종=박재범 기자
2014.02.25 10:45

[3개년 계획]엔젤투자 1500만원 100% 소득공제·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기준 폐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 창조경제에 역점을 뒀다. 벤처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벤처 지원 관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 정책을 담았다.

2017년까지 투입되는 재정만 4조원에 이른다. 단계별로 △창업 지원 1조598억원 △성장 지원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 7730억원 등이다. 연도별로 올해 5092억원에 이어 매년 1조원 넘게 지원된다.

◇엔젤투자 1500만원 100% 소득공제</B. = 벤처 창업지원은 재정 지원과 엔젤 투자의 두축이다. 재정 투입 규모는 1조1000억원인데 우선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에 4600억원을 더 출자한다. 민간 매칭 3000억원을 포함하면 7600억 규모다.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2800억원을 투입,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을 3년뒤 40개로 늘린다. 청년인재가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뒤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추가로 확대된다.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은 100%까지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50%, 초과금액은 30%를 소득공제한다.

또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기회가 마련된다. 매년 200개 기업, 3년간 600개 기업을 선정, 재창업자금 2200억원을 지원한다. 재창업에도 실패했을 경우 상환금 일부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지원제도(5500억원)도 도입한다.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핀란드 기술은행= 성장 단계에선 성장 잠재력이 큰 '가젤형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가젤형 기업이란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뜻한다. 기술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과 가젤형 기업을 매년 500개씩 선정, 3년간 2조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새로 만든다.1993년에 출범한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40%, 민간기업이 6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인데 정부가 8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신규 예산은 600억원 규모다.

정부 지분을 기존 투자액에 사 갈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정부가 우선손실충당을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핀란드 사례를 벤치마크한 기술은행이 설립된다.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하면 창업·벤처기업이 신청해 기술을 활용하는 식이다. 벤처붐을 이끌기 위해선 대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과거 벤처붐도 대기업에서 기술을 갖고 분사한 벤처기업이 주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기술을 벤처 창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코스닥 '실질적' 분리= 정부는 벤처의 투자 수익 회수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금처럼 거래소 2부 시장으로는 선순환 구조의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거래소와 코스닥을 분리하기는 현실적 제약이 많다. 재정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자립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 정치적 논란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현행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소와 성격을 달리해 코스닥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종 규제도 거래소와 비교해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기준 등이 거래소 수준에 맞춰져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또 상장기업의 합병시 합병가액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합병가액이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해 1주당 매겨지는 가격으로 현재는 합병시 기준 주가의 ±10% 범위 내에서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프리미엄을 주고 싶어도 주식 외에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아울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사모펀드(PEF)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때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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