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본격 시행…주택임대사업자 "규제↓ 혜택↑"

'2·26대책' 본격 시행…주택임대사업자 "규제↓ 혜택↑"

송학주 기자
2014.07.08 08:00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해왔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파산·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지만 앞으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 등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기존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도 포함시켰다. 단 신규주택은 5가구까지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 민영주택 분양 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매입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은 전용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재산세 감면 폭도 전용 40~60㎡는 50%에서 75%로, 전용 60~85㎡는 25%에서 50%로 넓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5월 기준 95가구로 증가했다"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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