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10조 쏜 현대차, '소득 환류세제' 혜택 볼까?

한전부지 10조 쏜 현대차, '소득 환류세제' 혜택 볼까?

세종=박재범 기자
2014.09.18 16:53

기재부 "업무용 토지 매입은 투자 인정 긍정적…입법 완료 안된 상황 개별 기업 언급 부적절",

현대기업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자로 선정되면서 부지 매입이 내년부터 도입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에 속하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업무용 토지나 공장용지 등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땅 매입 문제와 환류세제를 연관시키는 데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업무용 토지 매입 등의 부동산 투자는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는 맞다”며 “하지만 업무용 활용 시기, 업무용의 범위 등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류세제는 당기순익의 일정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미활용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가산세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일단 ‘환류세제’에서 기업들의 업무용 토지나 공장용지 등 부동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토지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장 건설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활용, 직접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업무용’의 범위가 고민거리다. 공장 용지 등은 ‘업무용’으로 규정짓기 명확하지만 한전 부지처럼 도심 개발 등은 애매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사례를 두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 후 활용까지 기간을 얼마로 둘 지도 아직 미정이다. 내부적으로는 1~2년 내 활용을 해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전 부지 개발 사업이 1~2년의 단기간내 시작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리적 위치도 변수다. 수도권, 특히 서울 도심 내 개발이 갖는 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시행령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범 기자

박재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