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20일→25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20일→25일'

김평화 기자
2014.10.01 14:0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해 편의 제고 목적…20일까지 입법예고

수출재화와 그 원재료에 대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로 연장된다(종전 20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제조업자와 수출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또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를 지칭한다.

이로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들은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7월1일~12월31일)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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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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