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지는 것 - 병무]
2015년부터는 현역병의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개선된다.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 입영일자 2개(1·2지망)을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2014년에는 입영선호시기는 추첨제, 기타시기는 선착순제로 운영했는데 특정시기에 입영희망일이 집중됐고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높아 전면 추첨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역병 선발시 그동안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을 선발 평가요소로 높게 활용했지만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반영비율을 축소(35%)할 예정이다. 종전의 군별 성적반영 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1·3군 야전군의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해 배치하는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18세 이상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되면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부상휴가 확대 등의 복무혜택이 부여된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가 해체, 경기지역 입소자는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경우 2일 범위 내로 연가를 추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