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들이 느끼게 될 임금인상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실제 과거 최저임금액 인상 당시 경비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일급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와 연동돼 당초 올 연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고령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간 90%만 적용됐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임금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최초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으로 금액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