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지는 것]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한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 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해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올해 월 15만원에서 내년 월 17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5만원에서 지난해 12만원, 올해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향후 정부는 어린이집 내 교사 간 형평성을 위해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만3000명)에 대해서도 월 7만5000원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올해보다 2만3000여 명이 늘어난 8만8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독자들의 PICK!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단독 가구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올해 선정기준액인 87만원(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로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