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중 교사 면제조항 있는 국가 거주자는 면세혜택
한국에서 일해 수입을 거두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11년 귀속 46만5000명에서 2012년 47만4000명, 2013년 48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7% 단일세율 과세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로 단일세율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12월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이 없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는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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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또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선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