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 정산이 미혼 직장인에게 ‘보너스’는 아니다. 각종 공제 축소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연봉 4000만원을 밑도는 ‘솔로’들이 특히 그렇다. 이에따라 요건이 되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숨겨진 세테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가족구성원이 공제로 추가하지 않은 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추가하거나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중증질환 환자인 양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식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계산 세테크 팁'에는 이같은 내용의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가 소개됐다. 소득공제 7가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 공제 △조부모 공제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가족 내 공제대상자 선택 △부녀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다. '자동계산 세테크 팁'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혼 직장인일 경우 연간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추가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되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에게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말하면 된다.
또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부모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많이 아프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도 챙겨봐야 한다. 양가 부모, (외)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외)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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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도 있다.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 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는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 동생에게 지출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은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봐야 한다.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어머니,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혼 직장인은 통상 세테크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가 (조)부모님, 형제자매, 장애인공제 등 의외로 절세효과가 큰 세테크 팁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복병들이 많은 만큼 예년에 챙기지 않았던 항목들을 챙기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