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운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운행

세종=유영호 기자
2015.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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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환경부, 4대 환경문제 해소 집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운행이 시행된다. '녹차라떼'로 불리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지류총량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한 안전·표시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22일 '국민행복'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환경부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미세먼지 △녹조 △생활화학제품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미세먼지(PM10) 예보 정확도도 지난해 83%에서 올해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국단위에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도 전국단위로 통일한다. 고농도(PM10 120㎍/㎥ 이상·PM2.5 65㎍/㎥ 이상)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녹조 문제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이른바 '윗물 살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824억원을 투입해 전국 124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이용빈도가 높은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에 대해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올 4월까지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은 290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속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과 폐기물 차량 밀폐화를 추진한다. 시내 정화조의 경우 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0인조 이상에서 200인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TV·냉장고 등 대형 제품뿐 아니라 선풍기·청소기 등 중형 제품까지 확대한다.

전국 1만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이 확산되는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5000가구까지 늘린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당 1500만원(총 3000대), 하이브리드차에 대당 100만원(총 3만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속도로와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2013년 기준 5568억달러)의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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