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메르스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재 격리대상자 750여명" 70여명 증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환자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 2명이 확인되면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3차 감염을 고려해 격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기획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설 격리 대상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41조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기획반장은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격리(자가·시설격리 포함) 대상자가 2일 현재 750여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789명이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이중 30여명은 격리 대상자에서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전날까지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680여명이었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일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책본부의 공식 입장이다. 권 기획반장은 "의료기관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공개 했을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입원한 환자나 이용했던 분들 중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거나 과도하게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차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책본부 측의 설명이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3차 감염을 유발한 16번째 메르스 감염환자가 지난달 25~27일 사이에도 다인실에 입원했다. 이 16번째 메르스 감염환자와 지난달 28~30일 동일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2명이 이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기획반장은 "검사 결과 (메르스 3차 감염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