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등 경제활동촉진법' 개정해 경단녀 지원 통합센터 만들기로…다음달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반영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단녀 지원기관을 아우르는 기관을 설치해 통합된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특히 경단녀의 재취업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다. 경단녀 대책은 청와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3차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경단녀 지원체계 강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이 내년 개정된다. 법 개정과 함께 경단녀 중앙지원기관 설치가 이뤄진다. 경단녀 중앙지원기관 설치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한다.
여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경단녀 중앙지원기관은 건강보험 등의 주요 데이터를 토대로 경단녀 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중앙지원기관이 총괄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경단녀 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규정이 하위법령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다.
경단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눈에 띈다. 현행 경단녀 정책들은 대부분 재취업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147곳에 설치된 새일센터만 하더라도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경단녀들의 구직 활동에 집중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경단녀가 214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는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육아휴직 확대가 경단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는 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단 1개월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3개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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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해 관계부처별로 다양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대기업·정규직 중심인 육아휴직을 중소기업·비정규직까지 확대하기위 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산 이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강구하고 출산 이후에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은 조만간 육아휴직 확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이를 반영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경단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단녀 예방에 방점을 찍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자녀를 낳더라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게 핵심"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대책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