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네이버, NHN엔터 자산 합산했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허위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있다"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2014년 4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 분리를 이유로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어서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해진 의장과 이준호 NHN엔터 대표는 서로 상대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계열분리 요건 충족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진 의장은 당시 친족보유 주식이 없다고 했는데 1개는 개인회사. 2개는 친족회사로 밝혀졌다"며 "이해진과 네이버가 3년간 자료 허위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NHN엔터테인먼트 자산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7월5일 부영그룹 2013~2015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해서 이중근 고발. 고발사유 보면 지정제도는 동일인 자료에 의존, 엄격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무력화될 우려있다.
올해 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 이해진에 대해 관심 집중되고 있다. 제가 자료분석해보니 네이버도 허위자료 제출 의심이 된다. 2014년4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신청하고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어서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2013년말 자산규모 5조원 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NHN엔터는 계열분리를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네이버는 2014년 9월30일 NHN 엔터 지분매각하면서 계열제외를 선언했다. 당시 이준호 대표는 네이버 주식 2.6% 갖고 있고 이해진은 NHN엔터 1% 갖고 있다. 이해진과 이준호는 상호주식을 공동보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인적분할했고 지분 정리돼 있지만 이해진과 이준호는 상대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계열분리 요건 충족못한거 아니냐. NHN엔터도 계열사로 봤어야 한다.
네이버와 NHN엔터 1조5113억원을 합치면 4조9963억원 5조원이 안돼. 합쳐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조사해보니, 올해 계열사로 포함된 기업들의 계열편입일을 확인해 봤더니 2014년말 이전 사업보고서상 종속회사가 아니었던 12개 계열사가 확인됐다. 이들 12개 회사의 2016년 자산합계가 1719억원이다. 만약 이 12개 회사가 2014년말 기준으로 자산합계 340억원 된다면 5조원 넘게 된다. 12개 회사가 2014년말 자산합계가 5조원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해진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친족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 100% 개인회사 1개, 친족회사 2개가 발견됐다. 이해진과 네이버가 3년간 자료 허위제출한 것 아닌가. 이건 부영사례와 유사.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정자료 제출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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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네이버와 NHN엔터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이 연결은 돼 있지만 똑같진 않다. NHN엔터테인먼트 자산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하겠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허위로 제출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