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기업 정상화 지원"

이재갑 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기업 정상화 지원"

세종=최우영 기자
2019.04.08 11:06

8일 주요 기관장회의서 강원 산불피해 5개 시군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 밝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사진=임성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사진=임성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5개 시군에서 노동자 고용 안정과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지난 4월 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원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 피해 사업장을 하나 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강릉지청에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방관서에서는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5개의 고용노동법안을 언급하며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정보플랫폼'으로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여 고용서비스 품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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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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